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법인 등기, 계약 체결,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고, 직접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처
등기소 방문 발급
●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12~13시)에는 업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 일부 등기소와 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를 통해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 또는 카드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 후 등기소를 방문하면 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 자체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소 방문 발급
1. 등기소 접수실을 방문합니다.
2.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3. 인감 매체(전자증명서, 인감카드 등)를 등록합니다.
4.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1.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 선택
2. 인감매체(RF인감카드, 마그네틱, 전자증명서) 중 하나 선택
3. 인감 종류별 인증 절차 진행
4. 비밀번호 입력
5. 1,000원 수수료 결제
6.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수수료 3,000원
● 대표자 개인 인감(필요 시)
법인 인감카드 발급 방법
●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매체입니다.
●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시 수수료는 없지만,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인 인감카드 이용 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모를 경우 생년월일 6자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발급 준비물
● 대표이사 발급 시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발급 시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1544-077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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