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름이 개명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시 제외),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수료 5,000원
온라인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증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지문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일 지정된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비회원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1. 재발급 사유 선택 : 분실, 훼손, 이름 변경 등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수령 방법 선택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 수령 중 선택합니다.
5. 사진 파일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크기의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6. 민원 신청 완료 : 모든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재발급 기간
● 방문 수령 : 약 14일 소요
● 등기 우편 수령 : 방문 신청 시에만 가능, 배송 수수료 3,800원 발생
수령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
● 등기 우편으로 수령(방문 신청 시에만 가능)
● 발급 완료 시 문자 안내 후 지정 기관에서 수령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한 기관에서,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주민등록증 대체 신분증 확인서 발급 절차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발급 기간 동안 대체 신분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더라도,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대체 신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4. 발급 기간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과 동일하게 최소 2주부터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대체 서류 발급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대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발급 기간 동안 대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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