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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2024 연말정산 하는법과 연말정산 용어 정리

by 공급자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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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매번 헷갈리고 어려워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하는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미룰수는 없죠. 따라서 연말정산 초보인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쉬원 용어 설명까지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지?

한 해가 끝나면, 정부는 우리가 그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푸한 사람에게는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대상자 입니다.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까지 약 한달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잠재적으로는 손해를 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금 공제 대상인 항목들 ( 병원비, 기부금 )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워보일 수 있지만,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근로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 이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휴직자 :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휴직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3.3% 소득세만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 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풀이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이는 급여, 봉급, 상여, 인센티브, 보너스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받는 모든 형태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그 해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각종 세금, 공제, 보험료 등을 차감한 순수한 수입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의 총 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그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 됩니다.

 

근로스독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과세 표준' 이란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위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소득 : 월급, 연봉, 보너스 등 직장에서 받는 모든 수입

2. 사업소득 :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3. 이자소득 : 투자를 통해 받는 이익

 

과세표준 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원래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각 소득구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는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의 원래 금액이고, 이에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도출 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항목으로, 결정세액 계산 시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했다면, 실전 단계를 진행해볼 차례인데요,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서비스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의 총 급여,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을 이번 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보는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때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가지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시가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훨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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