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의 권리를 넘기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 토지, 건물 등을 매각/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때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직계존비속 간 매매
● 부모,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의 양도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 1세대 1 주택 요건
●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1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이상 보유 요건
●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4. 부수토지 범위
● 도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토지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도시지역 외 주택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가 포함됩니다.
5. 장기임대주택 등 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세대 1 주택 요건과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부수토지 범위와 장기임대주택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1.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과표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과표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과표 8,800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 과표 1.5억 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과표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 과표 10억원 초과: 45%
2. 보유기간별 세율 (1 주택)
● 1년 미만 보유: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3. 다주택 중과 세율
●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 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 적용
이처럼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보유기간, 주택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금액
3.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기본세율 + 10%)
5.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이처럼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편이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세청이나 온라인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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