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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 가능성 :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 최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실업급여를 수령한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와 공모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 요구 고용노동부는 경영상의 .. 2024. 7. 2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 보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 제한 요건 충족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재취업 노력 의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근로일수 요..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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