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써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퇴직금액은 근속연수, 급여, 회사정책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되는 게 아니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어도 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친족이나 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법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되지만 퇴직금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 1일 평균 임금 = 7,500,000원 / 92일 = 81,521.7원
● 계속 근로 기간 = 403일
● 퇴직금 = (81,521.7원 x 30일 x 403일) / 365일 = 2,700,266.7원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 직접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퇴사 날짜, 임금 등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여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회사에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나 조정을 원한다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휴업수당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금액을 확인한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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